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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위험품의 외포장된 결합용기의 표시 표찰 방법
Marking과 Labelling의 목적
- 위험물 포장의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며,
- 위험물 포장 기준에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 위험물 포장의 안전한 취급과 저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 위험물의 성질을 알려줍니다.
Marking
각각의 위험을 포장물과 Overpack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1. 기본 Marking 사항
- Proper Shipping Name(s)
- 적합한 UN/ID Number
- 화주와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
2. 부가적인 Marking 사항
Class1 |
화약류 |
Explosives의 "Net Quantity"와 "Gross Weight" |
Class2 |
냉동액화가스 |
"KEEP UPRIGHT","DO NOT DROP-HANDLE WITH CARE",
"THIS WAY UP"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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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6.2 |
전염성 물질 |
화물에 대한 책임있는 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
UN3373 |
전단용 포본/임상용 포본 |
"DIAGNOSTIC SPECIMENS" or "CLINICAL SPECIMENS" |
3. UN Marking (규격포장용기)
- UN Marking은 반드시 UN 규격 포장이 사용될 때마다 Marking 되어야 합니다.
4. 제한 수량 포장 Marking
- "Y" 포장지침을 사용하는 제한 수량 포장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Marking을 해야 합니다.
- "LIMITED QUANTITY" or "LTD, QTY"
5. 회수용 포장 용기 (Salvage Oackaging)의 Marking
- CLass7, 방사능을 제외하고, 이전에 위험물을 수납하였던 포장용기에는 그 위험물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Marking이 있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1) 모든 위험성이 없어지도록 위험물의 잔류물을 충분하게 세정하고 증기를 배출시킨 경우
- 2) 비위험물질이 주입된 경우
6. 추가 Marking 사항
- 포장물질의 취급 또는 저장 시의 주의사항을 나타내는 추가의 표시 또는 기호
(예를 들면, 포장화물이 건조 유지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우산 모양의 그림)도 포장 화물상에 Marking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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