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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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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41회 작성일 18-01-15 18:08

본문

1. 행정규칙명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50호, ‘16.9.1)



2. 개정이유



□ 특송물류센터 개통(‘16.7.1) 등 변화된 특송통관 환경을 반영한 특송물품 통관체제 개선 관련 고시개정 추진



□ 특송업체에 대한 실효적 행정제재 명확화 등 특송통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스마트통관제도」 도입



ㅇ 개인 수입하는 물품가격 2,000불 이하 전자상거래방식 특송물품과 요건확인 비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시간(30분 이내) 경과 후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 및 수리하는 근거 마련

ㅇ 세관장은 스마트통관 적용대상이라도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대상으로 선별 가능(수리전에 한함)

※ 일반수입 “전자통관심사제도”와 특송수입 “스마트통관제도” 주요 차이점


구 분
 
전자통관심사제도
 
스마트통관제도
 

적용대상
 
- 수입자, 신고인, 해외공급자 등이 모두 AEO인 경우 적용(인적요건)
 
- 개인수입 및 2천불 이하 전자상거래물품 등에 적용(물품요건)
 

심사방법
 
-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건을 시스템에서 즉시 전자적으로 심사 및 수리


 
- 적용대상이라도 일정시간 경과 후 시스템에서 심사 및 처리

* 수리전 세관에서 검사선별 가능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평가 주기 완화



ㅇ 분기별 실시(1년 3~4회)하던 법규준수도 평가를 반기별(1년 1~2회) 시행 원칙으로 개정

ㅇ 세관장이 검사율 조정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평가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ㅇ 특송업체를 1)특송센터 입주업체 2)자체시설업체 3)해상특송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기준 세분화 (지침 개정)



 특송업체 행정제재기준 완화



ㅇ 밀수입죄(제269조) 등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건과 통고처분건을 구분하여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기준* 개정

* 검찰 고발건 : 등록취소, 세관 통고처분건 : 반입정지



 자체시설업체 통관 요건 정비

ㅇ 자체시설 통관 요건 중 “특송업체의 엑스레이 판독교육 이수 판독직원 2명 이상 보유” 요건 삭제

※ 특송센터 개통을 계기로 모든 특송물품은 장치장소에 관계없이 세관에서 엑스레이 판독을 전담



 기타 특송통관 제도상 미비점 개선



ㅇ 도착전 신고물품에 대한 신고수리 시점을 “장치장소 반입시점”에서 “엑스레이 검사 후”로 조정

ㅇ 고시명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 (종전)「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 (개정)「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 임”



5. 시행일자(예정) : 2017. 7월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강봉철 사무관(☎042-481-7835)

ㅇ 제출기한 : 2017. 6. 12.

ㅇ 제출방법 : E-mail(bckang@customs.go.kr), Fax(042-481-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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