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이하 특송물품)의 통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9회 작성일 18-01-15 18:07본문
특송물품(이하 특송물품)의 통관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다로그, 수출입물품의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특송물품은 X-ray 검사 및 무작위 선정 등으로 물품을 검사하여 신고의 적정성여부를 판별하고 음란물이나 과세대상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의 통관방식
목록통관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 : 아래표 참조
번호
배제대상
예시(빈번 반입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한약재 인삼, 홍삼 등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5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7 식품류·주류·담배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 이 표에서 설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로,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상이할 수 있음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주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가 필요없습니다.
※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 할 수 없습니다.
간이수입신고
미화 150불(미국발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간이수입신고는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한 양식의 신고서를 사용하므로 화주를 특정짓기 위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사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신고항목의 일부 생략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관절차가 일반수입신고에 비해 비교적 간이합니다.
일반수입신고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다로그, 수출입물품의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특송물품은 X-ray 검사 및 무작위 선정 등으로 물품을 검사하여 신고의 적정성여부를 판별하고 음란물이나 과세대상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의 통관방식
목록통관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 : 아래표 참조
번호
배제대상
예시(빈번 반입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한약재 인삼, 홍삼 등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5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7 식품류·주류·담배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 이 표에서 설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로,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상이할 수 있음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주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가 필요없습니다.
※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 할 수 없습니다.
간이수입신고
미화 150불(미국발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간이수입신고는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한 양식의 신고서를 사용하므로 화주를 특정짓기 위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사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신고항목의 일부 생략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관절차가 일반수입신고에 비해 비교적 간이합니다.
일반수입신고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