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절차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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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5회 작성일 18-01-15 18:06본문
수출통관절차
수출이라 함은 수출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통관절차: 수출신고 - C/S시스템(우범물품선별시스템) -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수리전검사)후 서류심사 - 운송 - 선(기)적 또는 물품검사(적재전검사) 후 선(기)적. 만약 C/S 시스템(우범물품선별시스템)에서 자동수리를 하면 운송으로 바로 넘어감
수출통관 흐름도
수출통관 흐름도: 수출계약체결 - 신용장내도 - 수출물품 확보 - 적재항 운송 - 적재 - 출항 순서입니다. 수출계약체결에서 적재항 운송까지는 적재 스케줄 확정기간이며 적재스케줄 확정기간에서 적재까지는 수출신고가능(30일 이내) 기간 입니다.
수출이라 함은 수출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통관절차: 수출신고 - C/S시스템(우범물품선별시스템) -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수리전검사)후 서류심사 - 운송 - 선(기)적 또는 물품검사(적재전검사) 후 선(기)적. 만약 C/S 시스템(우범물품선별시스템)에서 자동수리를 하면 운송으로 바로 넘어감
수출통관 흐름도
수출통관 흐름도: 수출계약체결 - 신용장내도 - 수출물품 확보 - 적재항 운송 - 적재 - 출항 순서입니다. 수출계약체결에서 적재항 운송까지는 적재 스케줄 확정기간이며 적재스케줄 확정기간에서 적재까지는 수출신고가능(30일 이내) 기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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