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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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81,190회 작성일 18-01-15 18:04본문
우편물의 종류
통상 우편물
보통 2Kg이내의 물품(다만, 서적, 소책자 등은 5Kg이내)으로 배달증명을 요하지 않는 편지, 우편엽서(LC), 서적, 카다록, 신문(AO)등의 물품
특급(EMS) 우편물
30Kg이내의 물품(통상특급, 소포특급 우편물의 2종류)으로 당일 또는 익일 오전 중 긴급배달을 요하는 샘플, 카다록, 서류 및 수출용원재료 등.
소포 우편물
30Kg이내의 물품(보통 20kg이내)으로 선박 또는 항공편을 통해 운송되는 우편물이며 화장품, 전자제품 등의 선물과 각종 샘플이 주종.
통관우체국에서의 통관절차
외국에서 항공기나 선박을 통하여 반입된 우편물은 행낭상태로 국제우체국으로 운송되며, 목록과 우편물 개수를 비교하여 우편물에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 X-Ray투시기에 투입하여 우편물속에 과세대상이나 제한물품이 없는가 확인하게 되며, X-RAY 검사시 이상이 있는 물품은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우편물을 개봉 후 과세대상(수취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상인 물품)으로 판단되고 우편송장이나 우편물세관신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수입제한사항이 없으면, 우편물목록(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 및 수령통지서)에 관세액 등을 기재하여 우체국에 인계하며, 배달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과세대상으로서 과세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않거나 수입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우편물통관 안내서를 화주에게 우송하며, 화주는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정식 수입신고토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취인의 편리를 위한 전화를 통한 원격지통관제도를 도입하여 우편물에 들어있는 Invoice 등 가격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나 세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격자료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과세안내서에 관세 등 산출내역을 기재하여 발송 후 수취인이 인정할 경우 전화 등으로 연락하시면 통관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세금 등을 납부하시면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과세안내서의 산출세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안내서 발송일로 부터 15일 내에 우편물 반입사유서 및 가격자료 등을 가지고 세관에 가셔서 통관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및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은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통관안내서 발송일로 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화주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는 국제우편규정에 의하여 반송 조치됩니다.
재반입 수입신고
국제우편물이 현장면세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으나, 수취인의 회계처리 등의 사유로 재반입하여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물품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국제우편물.
용 도
제조용, 판매용, 개인소비용.
재반입기간
물품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물품확인
통관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 후, 개장 및 포장여부, 물품의 성상 등 직접 현품확인 원칙. 다만, 영상자료(Digital) 또는 세관서류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동일물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통관세관
항공우편물→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032-720-7421~7)
해상우편물→북부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055-783-7420~3)
구비서류
사유서 및 통관서류 등 증빙자료.
신고절차
①재반입 → ②심사 및 승인 → ③수입신고 → ④수리 후 반출.
통상 우편물
보통 2Kg이내의 물품(다만, 서적, 소책자 등은 5Kg이내)으로 배달증명을 요하지 않는 편지, 우편엽서(LC), 서적, 카다록, 신문(AO)등의 물품
특급(EMS) 우편물
30Kg이내의 물품(통상특급, 소포특급 우편물의 2종류)으로 당일 또는 익일 오전 중 긴급배달을 요하는 샘플, 카다록, 서류 및 수출용원재료 등.
소포 우편물
30Kg이내의 물품(보통 20kg이내)으로 선박 또는 항공편을 통해 운송되는 우편물이며 화장품, 전자제품 등의 선물과 각종 샘플이 주종.
통관우체국에서의 통관절차
외국에서 항공기나 선박을 통하여 반입된 우편물은 행낭상태로 국제우체국으로 운송되며, 목록과 우편물 개수를 비교하여 우편물에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 X-Ray투시기에 투입하여 우편물속에 과세대상이나 제한물품이 없는가 확인하게 되며, X-RAY 검사시 이상이 있는 물품은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우편물을 개봉 후 과세대상(수취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상인 물품)으로 판단되고 우편송장이나 우편물세관신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수입제한사항이 없으면, 우편물목록(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 및 수령통지서)에 관세액 등을 기재하여 우체국에 인계하며, 배달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과세대상으로서 과세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않거나 수입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우편물통관 안내서를 화주에게 우송하며, 화주는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정식 수입신고토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취인의 편리를 위한 전화를 통한 원격지통관제도를 도입하여 우편물에 들어있는 Invoice 등 가격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나 세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격자료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과세안내서에 관세 등 산출내역을 기재하여 발송 후 수취인이 인정할 경우 전화 등으로 연락하시면 통관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세금 등을 납부하시면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과세안내서의 산출세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안내서 발송일로 부터 15일 내에 우편물 반입사유서 및 가격자료 등을 가지고 세관에 가셔서 통관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및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은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통관안내서 발송일로 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화주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는 국제우편규정에 의하여 반송 조치됩니다.
재반입 수입신고
국제우편물이 현장면세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으나, 수취인의 회계처리 등의 사유로 재반입하여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물품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국제우편물.
용 도
제조용, 판매용, 개인소비용.
재반입기간
물품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물품확인
통관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 후, 개장 및 포장여부, 물품의 성상 등 직접 현품확인 원칙. 다만, 영상자료(Digital) 또는 세관서류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동일물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통관세관
항공우편물→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032-720-7421~7)
해상우편물→북부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055-783-7420~3)
구비서류
사유서 및 통관서류 등 증빙자료.
신고절차
①재반입 → ②심사 및 승인 → ③수입신고 → ④수리 후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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