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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통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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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0회 작성일 18-01-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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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나 거래회사에서 송부해주는 물품 및 인터넷 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반입하는 우편물(서신은 제외)에 대한 통관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는 전세계가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되어 있어 가족 또는 친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무역거래상 알게 된 바이어나 거래회사도 온 세계에 산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 통신제도의 발달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 물품을 주문하여 우편물로 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의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은 우편물을 받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우편제도가 서로간의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금액(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우편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악용하여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음란물 등)이나 선물이 아닌 물품 또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우편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국제우편물을 집중통관하고 있으며, X-RAY 투시기 등을 이용한 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면세대상물품, 정식신고대상우편물 및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으로 구분ㆍ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등은 수취인에게 시간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관에서는 우편물품의 통관에 따른 불편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모바일), FAX등에 의한 서류제출, 필요한 사항을 전화로 확인하여 통관하는 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사오니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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